작성일 : 15-06-09 15:26
집단상담 사례발표양식(집단상담학회 사례발표자가 지켜야 할 사항)
 글쓴이 : 사무국장
조회 : 4,098  
   집단상담학회_사례발표자가_지켜야_할_사항.hwp (33.5K) [216] DATE : 2015-06-09 15:26:29
집단상담학회 사례발표자가 지켜야 할 사항 

집단상담 사례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지켜 주십시오. 아래의 사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는 사례발표 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1. 사례발표비 : 사례발표비는 10만원(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입니다.
∘ 사례발표비는 사례 발표일 1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발표비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사례발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 일시 : 집단상담사례발표보고서는 사례 발표일 10일 이전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사례발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보고서 심의 : 제출한 보고서는 사례 발표일 7일 이전에 집단상담 사례로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만, 사례발표일 5일 이전에, 본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제출한 사례가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4. 적합한 조건 : 집단상담 발표사례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고서에 기술된 집단상담 사례가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대인관계 상호작용 중심의 구조화 집단상담 또는 비구조화 집단상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시간이 20시간 이상(또는 전체회기가 10회기 이상)인 사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상호작용이 부족한 심리교육이나 집단지도는 발표사례로 선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체시간이 20시간 미만(또는 전체회기가 10회기 미만)의 사례는 발표사례로 선정하지 마십시오.
[예시] 학교의 정규수업 중에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공부방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법 집단 프로그램, 기업체에서 심리교육 일환으로 운영되는 집단코칭 프로그램,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집단명상 프로그램이나 집단 영성교육 프로그램 등은 발표사례로 선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발표사례는 사전 슈퍼비전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사례발표자가 2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거나 2급 자격증 갱신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사전 슈퍼비전의 지도감독은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 1급 전문상담사, 또는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이어야 합니다.
∘ 사례발표자가 2급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거나 2급 자격증 갱신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사전 슈퍼비전의 지도감독은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이어야 합니다.
∘ 사전에 수퍼비전을 받은 내용은 첨부된 별지에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사전 슈퍼비전을 받은 내용을 기술할 때는 ‘수련감독자 이름, 일시, 그리고 지도받은 내용’이 간략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는 첨부된 집단상담 사례발표 신청서를 작성하면 충족됩니다. )
∘ 사전 슈퍼비전을 받지 않은 경우, 사례발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발표자가 증명하셔야 합니다.

셋째,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실제 진행된 사실과 같아야 합니다. 만약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실제 진행된 사실과 다르면, 사례발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례발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례발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제시된 양식의 모든 항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사례발표를 하는 집단상담자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문적 자질에 포함되는 ‘상담관련 학력, 자격증, 경력, 개인이론 또는 이론적 배경’ 등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첨부된 집단상담 사례발표 신청서를 작성하면 충족됩니다. )
③ 집단상담 구성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기술된 집단상담 구성원에 대한 정보들은 비밀보장 등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④ 집단상담 회기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기술된 내용은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⑤ 집단상담 축어록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축어록이 없거나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례발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집단상담 1회기의 내용이 축어록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축어록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또는 <중략>’이라고 써 놓아야 합니다.
∘ 1회기의 축어록 분량은 A4용지 5쪽 이상 10쪽 이하(글자크기 10~11P, 줄간격 160 기준)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축어록 녹음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기술된 축어록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1회기의 축어록 기술, 분량 5쪽~10쪽)는 녹음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술된 내용이 불충실할 경우(축어록이 없는 경우, 축어록 분량이 5쪽 미만인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축어록 녹음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술된 내용이 불충실한 상황에서 축어록 녹음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례발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⑥ 자신이 실시한 집단상담에 대한 평가가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평가에는 ‘평가준거 및 도구, 평가방법 및 과정, 평가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지도받고 싶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도받고 싶은 내용에는 해당 집단상담을 지도할 때 어려웠던 점, 지도자로서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성장발달 과제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⑧ 보고서의 전체분량은 A4용지 15쪽 이상 20쪽 이하로 작성해 주십시오.

5. 심의 : 이상의 내용에 대한 심의는 사례발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집단상담학회 사례발표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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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례발표회 양식 및 신청서 포함)

로뎀센터 19-01-03 21:42
 
집단상담 수퍼비전 사례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이 아닌 10번 게시물을 참고하셔서 집단상담 수퍼비전 사례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